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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서 뜯어내고 시설 개방…신천지 신도 무죄 '논란'



전남

    집합금지 명령서 뜯어내고 시설 개방…신천지 신도 무죄 '논란'

    재판부 "감염병 전파에 직접적 영향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방역당국,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처 없다며 반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유대용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폐쇄조치를 무시하고 시설을 개방한 신천지 신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순천지역 신천지 신도로, 지난 2020년 3~4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종교 시설 폐쇄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설 교육관 출입문에 부착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전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판단이다.

    전라남도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협조 등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처하고 있다.

    벌금형이 내려졌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당과 유흥시설 등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통상 100만~30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집합금지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이같은 판결에 발만 동동구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방역수칙이나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지 않았다"며 "지금 같으면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당시 발생건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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