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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안 먹어' 원생 상습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실형



울산

    '왜 밥 안 먹어' 원생 상습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실형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원생의 허벅지를 밟고 음식물을 입안으로 밀어 넣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원장 C씨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명령했다.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장면.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 6살 원생이 음식물을 입에 물고만 있자 멱살을 잡아당기고, 식판으로 아이의 배를 치는 등 지난해 5~10월까지 15명의 원생을 상대로 128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체구가 작고 식사량이 적은 특정 원생의 허벅지를 밟고, 손목 등을 잡아끌어 전치 7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B씨는 밥을 늦게 먹는 원생을 수업에 배제하고 방치하는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1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어머니이기도 한 원장 C씨는 교사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A씨가 여러 명의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학대 정도가 심하고 횟수가 매우 많다"며 "특정 원생의 경우 신체적 상해를 당한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 B씨에 대해 징역 3년, 원장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선고 직후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적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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