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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 2차 조사개시



사건/사고

    진실화해위원회,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 2차 조사개시

    334건 2차 조사키로…조사 대상 모두 662건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을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제1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을 비롯한 334건의 사건에 대한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6월부터 1952년 5월까지 전북 고창군, 심원면, 공음면, 해리면 등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과 빨치산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이번에 의결된 사건에는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까지 충북지역(청원‧괴산)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사살된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포함됐다. 한국전쟁 발발 전후 양산, 울산, 부산, 안동지역 등에 거주한 주민들과 군인이 지역 빨치산과 점령지 인민군의 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사건도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1980년 8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의 사무실 강제 폐쇄 조치에 따라 조합원들이 해직된 사건도 같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2차 조사개시 결정사건 334건의 유형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292건으로 가장 많고 △적대세력관련 사건 36건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형제복지원사건 등을 비롯한 328건에 대해 1차 조사개시를 내린바 있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까지 합하면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할 사건은 662건으로 늘어난다. 지난 1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4282건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진실화해위는 90일 이내(최장 120일 이내)에 조사 개시 또는 각하 결정을 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내년 12월 9일까지다.

    진실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개시를 수행하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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