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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원 고용형태 두고 논란 지속…"법의 판단 받겠다"



대전

    여권발급원 고용형태 두고 논란 지속…"법의 판단 받겠다"

    '일용직'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들 소송 제기키로
    "22~23개월마다 반복 계약…고용형태 달라져야"
    계약 만료 여권발급원이 낸 구제 신청에
    지노위 "부당해고"…중노위 재심서는 인정 안 돼
    중노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봐야"
    조폐공사 "발급 방식 변화로 한시적 고용 불가피"

    스마트이미지 제공

     

    일용직으로 고용돼 근무해온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들이 여권 발급 업무를 일용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실상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왔다고 여권발급원들은 주장하는 반면, 조폐공사 측은 발급 방식에 변화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시적 고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발급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16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한 지 9개월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라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는 여권발급원들을 인력풀에 등록해 근무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 여권발급원들은 일용직으로 고용됐다.

    이에 대해 여권발급원들은 여권 발급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고용돼서는 안 되는 '상시·지속 업무'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22~23개월마다 계약이 다시 이뤄졌고, 여권 발급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여권 발급을 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경험자의 채용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또 조폐공사에서 정해진 순번대로 출근하고 야근도 맡아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가 16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남 기자

     

    여권발급원 A씨의 경우에도 이렇게 8년 넘게 일을 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계약 만료로 인력풀에서 제외됐고,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충남지노위는 "A씨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고 보인다"며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는 '22개월로 근무기간이 명시된데다 인력풀에 등록돼 근무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인력풀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계속 운영돼온 점' 등을 들어 여권발급원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고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매달 근무기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급여도 실제 일한 날만큼만 지급된 부분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여권발급원들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법에 다시 한 번 묻기로 한 배경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권발급원들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내복지와 처우 개선에서 배제돼왔다"며 "정부의 지침대로 고용 보장도 받고 일한 만큼의 대우와 법의 보호 안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 측은 "중대형 발급기 도입으로 여권 발급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래 전부터 예정돼 있어 한시적 고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계획보다 도입 시기가 계속 늦어지며 계약이 연장돼온 부분이 있고 올해 말에는 중대형 발급기가 도입된다"며 고용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는 또 "노동위 판단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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