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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맥키스컴퍼니 관계사 전 대표, 30여억 원 회사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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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맥키스컴퍼니 관계사 전 대표, 30여억 원 회사에 반환해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피소되기도…경찰 수사 중

    대전법원종합청사

     

    충청권 주류업체인 맥키스컴퍼니의 관계사 전 대표에게 회사로부터 빌린 30여억 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 대표인 A씨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지법 제13민사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표로 지냈던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가 낸 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모두 32억 9천만 원과 일부 지연 이자 등을 회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지난 2019년 선양대야개발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하나로로부터는 2019년~2020년 12차례에 걸쳐 34억여 원 상당을 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4억 9천만 원은 상환됐으나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맥키스컴퍼니 관계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측은 A씨가 재직 당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50억 원 상당으로, 사내에서는 피해 정황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있던 A씨는 당시 이 같은 내용이 불거지면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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