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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민 고교 생활기록부 수정, 재판중이라 신중해야"



교육

    서울교육청 "조민 고교 생활기록부 수정, 재판중이라 신중해야"

    서울시교육청. 이한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수정 문제와 관련해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원칙과 적법한 절차를 걸쳐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에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진행 중에는 정정하지 않고 최종 판결을 근거로 하라고 돼 있다"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문 사본을 전달받았으나 2심에서 1심과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정정해야 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병리학회는 2019년 조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취소했으나 한영외고는 조씨의 생활기록부에서 논문참여 기록을 삭제·정정하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9일 "교육부의 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에는 최종 판결을 근거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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