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정부지법에서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안모(59)씨와의 동업 관계를 농고 공방이 벌어졌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땅 매매 중개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최씨와 안씨의 동업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증인이 추측한 것을 주로 얘기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안씨와의 동업 관계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씨가)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고발인과 유튜버들에게 떠밀리는 등 엄청난 부담을 느낀다"며 "신변 보호 요청이 거부된 만큼 대책을 세워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방청하던 고발인과 안씨 등은 "신변 보호를 왜 하냐"며 소리를 질렀다가 재판부에 의해 퇴정 조치됐다.
안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최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 밖에서는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등이 뒤엉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다음 재판은 8월 12일 열린다. 증인으로는 안씨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작업을 한 김모(44)씨 등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