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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 578억 원 선고해달라"



법조

    檢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무기징역·벌금 4조 578억 원 선고해달라"

    이동열, 윤석호에게 징역 20~25년, 벌금 3조 4천억 원 구형
    檢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 유린"

    박종민 기자

     

    1조 원이 넘는 투자액을 끌어모아 펀드 사기 행각을 벌이다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함께 4조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안타까운 사례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된 것"이라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이사와 윤석호 이사, 송모 자산관리팀장 그리고 스킨앤스킨 유현권 고문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우선 펀드사기 범행을 주도한 책임자로 지목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 578억 원 그리고 추징금 1조 4329억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 다음 이동열 이사에게는 징역 25년에 벌금 3조 4281억 원과 추징금 1조 1722억 원을, 윤석호 이사에게는 징역 20년에 이 이사와 마찬가지로 벌금 3조 4281억 원과 추징금 1조 1722억 원을 구형했다.

    위의 셋에 비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떨어지는 유현권 고문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 원과 추징금 2855억 원을, 송모 자산관리팀장에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81억 원과 추징금 1조 1427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된 H법무법인 소속 윤모 변호사와 송모 펀드 운용이사가 지난해 7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박종민 기자

     

    검찰은 이같이 무거운 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 사건 사기 범행 규모가 1조 3526억 원에 이르고 이중 5542억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이며 이중 상당 수가 서민인 점을 들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례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5억 원을 안전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고스란히 투자한 67살 할머니는 죄책감에 자식들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자녀의 학자금을 투자한 가장 그리고 가정주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 피고인들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바랐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당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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