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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軍 업무상 위력 간음 징역 10년"…박용진 "방관자도 처벌"



국회/정당

    전용기 "軍 업무상 위력 간음 징역 10년"…박용진 "방관자도 처벌"

    전용기 "일반 형법과 달리 군형법 조항 없어"
    박용진 "군 성범죄는 국방력 위협하는 모반행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황진환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군내 성범죄와 이에 대한 방임을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6일 군대 내 상관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군 내 상급자가 하급자를 향해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로 간음·추행을 저지를 경우 각각 10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형법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가 규정돼 있어 직장 내에서 발생한 해당 범죄 시 처벌이 가능하지만 군 형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전 의원은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와 폐쇄성을 감안할 때 군형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절실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저 아픔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윤창원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군 내 성범죄 방관자에게도 가해자와 준하는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이 자신의 복무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군대 내 성범죄는 군기 문란을 넘어 국방력을 위협하는 모반행위"라며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조직은 대한민국 군대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착한 사마리아인 제도는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가해자에 준한 처벌 내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성범죄에 대한 조직적 은폐 행위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은 군형법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조항 신설을 비롯해 △국방부 산하 성범죄 전담 수사기구 설치 △군 검찰 내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재판부 신설 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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