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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으로 판 공무원 등 송치



대전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으로 판 공무원 등 송치

    세종경찰청 제공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으로 판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중앙부처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4년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 불법적으로 넘기고 웃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표면적으로는 해당 아파트가 완공된 뒤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마치고, 전매 제한 기간과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지난 2019년에 B씨와 정식 계약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분양권을 넘기고 3천만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분양권을 판 것도 주택법에 저촉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아파트가 사실상 B씨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A씨의 명의로 돼 있었던 부분(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만 송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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