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제주 호텔서 직원 130명 상습 임금 체불…노동청 적발



제주

    제주 호텔서 직원 130명 상습 임금 체불…노동청 적발

    피해 근로자 20‧30대 청년 대부분…노동청, 검찰 송치 예정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수년간 청년 노동자 130여 명의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호텔 업주가 노동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제주시에 있는 A호텔 등 사업장 6곳에 대해 최근 1개월 동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월부터 A호텔 등에서 사업주가 청년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자 이뤄졌다.

    우선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사업주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6곳에서 근무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에 걸쳐 4억 1천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이고, 어린 청소년도 일부 포함됐다.

    특히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정리하려는 노력도 없이 노동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했다. 소액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1천만 원 내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들에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신고한 사건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적 처벌을 피해 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기도 했다.

    이밖에 사업주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의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3건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나머지 6건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난 것과 같이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