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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5주기…또다른 '김군'들이 있다"



사건/사고

    "구의역 참사 5주기…또다른 '김군'들이 있다"

    • 2021-05-28 09:24

    홀로 수리 나섰다 숨진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
    평택항 이선호 참사까지…계속되는 '안전인력 부족'
    "'2인 1조' 법제화해야" vs "안전관리자 배치로 충분"
    정부 "민간 인력운용 강제 무리"…시행령 논의도 배제
    공공기관은 이미 '위험노동에 2인 1조 의무화' 적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초롱 (CBS 심층취재팀 기자)

    ◇ 김현정>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 뉴스, 오늘은 5년 전 오늘로 돌아가보겠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있었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만 19살의 용역업체 직원 김모씨가 혼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사고가 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뜯지 못한 컵라면이 하나 발견이 되면서 많이들 아파했던 기억이 있는데 박초롱 기자, 현장을 가보셨다고요.

    ◆ 박초롱> 네, 구의역 참사 5주기를 맞아서 저희 취재진도 구의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 군이 일하다 사고를 당한 9-4 스크린도어 승강장 앞에는 이번 주 추모의 벽이 만들어졌는데요. 김 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들이 여러 장 붙어 있고요. 지금 사진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래에는 흰 국화꽃들이 꽂힌 작은 바구니도 놓였습니다.

    5년 전 구의역에서 혼자 시설 정비를 하다 숨진 김 모 군을 추모하는 메시지가 김 군이 숨진 9-4 승강장 스크린 도어에 붙어있다. 김정훈 기자

     

    ◇ 김현정> 그 당시에 사고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혔던 것이, 위험한 현장인데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 박초롱> 네, 그러니까 안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돼서 지금 김 군이 근무했었던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는 지금 2인 1조 원칙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스크린도어 수리는 2인 1조.

    ◆ 박초롱> 네, 그렇지만 안전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서 생명을 앗아가는 현장들. 과연 모두 사라졌을까요? 오늘 훅뉴스는 아직도 위험한 작업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면 얼마 전에 평택항에서 사고 당한 이선호 씨, 고 이선호 씨. 여기도 안전수칙 제대로 안 시킨 그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 박초롱> 2인 1조 뿐만 아니고 그 안전 신호수, 차가 온다든지 위험하다든지 이런 신호를 해 줄 안전 신호수도 없었고요. 원래 이 일을 맡은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시를 받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혼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지금 지난 8일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서도 4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 설비를 점검하다가 움직이는 기계에 끼인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곁에 기계를 멈출 사람도, 신고를 해 줄 사람도 없어서 무려 지금 시신조차도 사망한 지 1시간 만에 발견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 김현정> 아니… 이게 누가 옆에서 버튼만 눌러줬어도 사망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준 한 명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초롱> 그렇죠.

    ◇ 김현정> 신고해 줄 사람도 없었고.

    ◆ 박초롱> 정말 단 한 명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이런 사고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난해 6월에 걸친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하수관 노동자 2명이 맨홀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러면 비슷한 작업장의 여건들은 과연 지금 어떨까, 개선 됐을까 저희 심층취재팀이 찾아봤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한 도로에서 맨홀 속 배관 관련 업무를 하는 공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를 뒤따라 가본 건데요.

    ◇ 김현정> 지금 저희가 레인보우와 유튜브를 통해서 박초롱 기자가 직접 찍어오신 사진을 보고 있어요. 맨홀이네요.

    26일 오전, 경기도의 한 도로 한복판에서 한 배관시설 담당 노동자가 밀폐공간인 맨홀 속에 홀로 들어가 작업하고 있다. 원래 4인 1조로 진행돼야 하지만, 신호수와 맨홀작업자 2명이 업무를 진행한다. 김승모 기자

     

    ◆ 박초롱> 지금 맨홀 속으로 들어가서 배관 관련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요즘 날씨,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더워지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초롱> 뜨거운 열기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 김현정> 게다가 도로 아니에요? 자동차 쌩쌩 달리는.

    ◆ 박초롱> 네, 지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 그 안전 삼각대를 세워 놓고 맨홀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 김현정> 저런 상황이면 저는 안전 인력 확보는 너무 당연한 일 같은데 저분, 들어간 저분밖에 없어요?

    ◆ 박초롱> 저 분밖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4명이 필요한 업무예요. 맨홀 속 작업자 2명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작업을 지상에서 체크하는, 계속 말을 걸어주고 잘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관리인 1명, 그리고 그 위에서 경광봉을 들고 이렇게 차량 우회하도록 도와주는.

    ◇ 김현정> 최소 4명이 필요한.

    ◆ 박초롱> 최소 4명이 필요한 업무인데 지금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단 두 사람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맨홀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1명이 신호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지금 맨홀 내부 작업을 하던 현장노동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 : 맨홀 내부 작업 노동자]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재해라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결국엔 혼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질식이라는 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됐을 때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저거 보십쇼. 뭐 한 10미터 5미터 멀리서 신호를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못 듣죠. 안 들립니다. 차량 소리 때문에."

    ◇ 김현정>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 도와줘요, 외치는데 다른 사람은 저 멀리서 차량들 우회시키고 있으면 중간을 연결해줄 누군가 한 명이 비어 있으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 박초롱> 그렇죠, 소리도 잘 안 들리고요. 사실 맨혹 안에서 간혹 일어나는 사고들이 가스 누출이라든지 그래서 소리칠 새도 없이 쓰러져 버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감시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 박초롱> 대답이 없으면 빨리 체크를 해서 데리고 나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지금 차량을 지금 우회시키는 작업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맨홀 안의 작업자에게는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러네요. 또 있습니까?

    ◆ 박초롱> 네, 거리와 골목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노동자분들, 이분들은 3인 1조 근무가 원칙입니다.

    ◇ 김현정> 3인 1조라면 어떻게 근무가 나눠져요?

    ◆ 박초롱> 한 사람은 차량을 운전하시고요. 두 사람이 차량 뒤에서 함께 쓰레기봉투를 차에 싣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사실 지난해 11월에도 차량 뒤편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소노동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역시 저희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 김현정> 역시 현장 사진 한번 보시죠.

    27일 새벽, 야간 수거 작업을 하는 청소노동자가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다. 야간에 도로 변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 인력이 확보돼야 하지만 3인 1조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서재의 PD

     

    ◆ 박초롱> 지금 뒤에서 혼자 매달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 저도 저런 장면 길 가다 많이 봤는데 대부분은 혼자 매달려서 가시던데요.

    ◆ 박초롱> 네, 그러니까 운전자까지 해서 지금 2인 1조인데 쓰레기를 싣는 업무는 사실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저기 사진을 보시면 도로 옆이잖아요. 차들도 굉장히 쌩쌩 달리고. 특히 새벽시간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부족한 인력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청소 노동자 한 분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 쓰레기 수거 청소 노동자]
    "인력은 2인 1조로 할 때는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아무래도. 위험하죠. 아무래도 차가 쌩쌩 달리고 하니까. 새벽에는 더 빨리 다니는 차들이 많으니까. 야간에 특히. 모르잖아요."

    ◆ 박초롱> 그러니까 2인 1조로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차가 아무래도 쌩쌩 달리니까 불안하시다는 그런 얘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하고 우리가 멀리서 볼 때 그 강도는 굉장히 다를 거예요. 감도는. 어쨌든 큰 사고가 나서 이미 위험하다고 인증이 된 장소는 최소한 둘 이상으로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또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 박초롱> 그러니까 위험 작업장 2인 1조 원칙,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고가 특히 생긴 곳은 인력을 보강한다고, 보강을 하겠죠. 그런데 인력을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꼼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박초롱> 인원을 늘려주면서 업무량을 함께 늘린다든지, 그때그때 계약직으로 충원을 해서 지표상으로만 생색을 낸다든지,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하고요. 특히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것마저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고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형균 씨의 동료 정세일 씨의 말입니다.

    [녹취 : 정세일, 故김용균 씨 동료]
    "2인 1조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안전인력도 원청 대비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안전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웠다가 핵심도 핵심이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발전사는 원청 대비 하청이랑 원청이랑 안전인력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일단은 안전 관리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저희 남동발전의 사례로만 보면 원청은 안전 관리자 인력이 40명이에요. 근데 하청회사는 안전 관리자가 한 명에서 두 명이에요"

    ◇ 김현정> 노동자하고 경영자들 사이에 줄다리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 박초롱> 그렇죠, 줄다리기가 긴 시간 동안 계속 되고 있는 것인데요. 김용균 씨 참사 이후에도 사실 이른바 김용균법을 만들 때도 노동계가 굉장히 줄기차게 주장을 했어요. 2인 1조 원칙을 넣어달라고. 그런데 결국 빠졌었죠.

    ◇ 김현정> 그 사이에 노동자들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요.

    ◆ 박초롱> 노동계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현장실무 인력이 보강돼야 된다면서 2인 1조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영계는 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만 지금 채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 지금 팽팽히 맞붙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접점이 잘 안 찾아지는 것 같아요.

    ◆ 박초롱> 네. 뭐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실상 비용 문제 때문이겠죠.

    ◇ 김현정> 돈 문제죠.

    ◆ 박초롱> 안전인력을 사실 증원하는 데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아끼려고 사실 사람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런 주장을 노동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동훈 노동안전국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 서동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2인 1조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위험한 순간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시간과 비용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한 현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 김현정> 그러니까 모든 작업장에 무조건 2인 1조, 이런 주장은 아니고 위험한 작업장은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 박초롱> 그렇죠.

    ◇ 김현정>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마련이 됐고 지금 구체적인 시행령 논의 중인데 그러면 위험 작업장은 2인 1조라는 걸 거기에 좀 넣었으면 될텐데 명시가 안 됐어요?

    ◆ 박초롱>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시행령을 마련 중인 정부도 2인 1조 원칙을 법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 박초롱>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각 노동현장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 김현정> 환경이 다 다르다?

    ◆ 박초롱> 그래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고 사실 민간기업의 인력운용을 지금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녹취 : 고용노동부 관계자]
    "안전 측면에서는 두 명이 운전하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과연 이제 산업안전 관련된 법령에서 정할 문제인지는 조금 모호한 거죠. 예를 들어 그 작업에 대한 감시 감독자를 두는 문제랑은 다르게 아예 그 작업하는 사람 자체를 두 명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법에 담을지는 사실 조금은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 김현정> 법으로 담는 것은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얘기군요.

    ◆ 박초롱> 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과연 불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2019년에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면서 여기에는 2인 1조를 의무화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민간은 안 된다는 것인지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 김현정> 물론 비용 문제라든가 또 개별 사업자 특성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사기업에 대해서 공공이 너무 많이 이것저것을 의무화하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분명한 것이라면 사기업이 자발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너도 나도 나서줘야죠.

    ◆ 박초롱> 그렇죠, 사실 생명과 비용이라는 것을 한 저울 위에 놓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면 노사가 함께 최소한의 위험작업이라도 선별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가 그 안전절차 이행을 감시하는 방안이라도 만들 수 있겠죠. 이 부분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노동자 건강권 팀장을 맡고 있는 손익찬 변호사의 말로 들어보시죠.

    [녹취 : 민변 노동위 노동자건강권팀장 손익찬 변호사]
    "현장에서 사업주랑 현장 작업자들이랑 이 작업은 어떻게 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안전 매뉴얼을 만드는 절차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현장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실제로 관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로 노사 간에 약속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으면 그땐 정부가 개입해서 그 부분을 규제해야 되는 거죠."

    ◆ 박초롱>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논의한다면 분명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혼자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발견조차 1시간 뒤에 되는 그런 사고, 정말 더 이상 은 우리 사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훅뉴스, 박초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박초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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