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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 명확히 확인" vs 박범계 "진술도 없이 기소"



사건/사고

    검찰 "폭행 명확히 확인" vs 박범계 "진술도 없이 기소"

    검찰, 당시 영상 공개…박범계 "온전한 영상인지 의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당시 야당 의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폭행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이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민주당 측 '패스트트랙 충돌' 공판기일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2019년 4월 26일 국회 내 CC(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박 장관과 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공동폭행)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3차례 공판기일이 변경되면서 반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영상에는 박 장관, 박주민 의원, 표창원 전 의원 등이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민주당 측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을 한국당 측이 봉쇄하자 비어 있는 회의실을 찾고 있었다.

    박종민 기자

     

    검찰은 박 장관이 나오는 영상을 틀며 "회의실 문 앞에 있던 피해자(국민의힘 당직자)의 목을 감싸안고 끌어내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벽에 등을 댔을 뿐,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검찰이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가해자라고 하는 저나 피해자인 국민의힘 당직자에 대한 검찰의 진술은 없다"며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이 3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저는 경찰의 소환을 받아 출석해 진술했지만, 남부지검 소환 조사를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안경이 땅에 떨어져 보좌관에게 건네주는 영상이 없다. 온전한 동영상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은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당직자를 동원해 회의실을 봉쇄하면서 의사결정을 막았다"며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비어있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정당하게 사개특위 회의를 진행했고, 한국당 측의 부당한 행위에 맞선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또 하나의 영상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했다.

    해당 영상에서 야당 측은 회의 통지가 없었다며 비판했고, 여당 측은 회의장을 점거하는 행동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영상을 보면 법사위 회의실에 들어가서 회의를 여는 것에 대해 다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폭행이)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 장관은 "(당시 회의가) 무산된 것은 절차적 하자 때문이 아니라, 의결정족수가 6명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 측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 역시 "(검찰이)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소했다"며 "검찰 추측과 상상력으로 소설을 써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30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향후 79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앞으로의 출석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변호사와 검토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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