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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감사 '마무리'…'2만명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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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 투기 감사 '마무리'…'2만명 대상' 조사

    3차 감사로 공직자 4명 '고발' 또는 '수사의뢰'
    영농법인·기획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성과'
    국토부의 정보 독점으로 '행정력 낭비' 등 어려움 겪어
    이재명 "부동산투기, 국가 존망 걸고 반드시 막아야"

    연합뉴스

     

    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출범한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이 공직자 등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대적인 감사를 일단락지었다.

    여러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영농법인과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를 무더기로 적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 3차 감사로 공직자 4명 '고발' 또는 '수사의뢰'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1월부터 3차에 걸쳐 진행한 감사를 마무리 짓고 최근 이재명 지사에게 종합보고를 마쳤다.

    감사 대상은 경기도 전직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직원, 도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청, 산업정책과·투자진흥과 등 업무연관 부서 직원의 친족 등 총 1만9,564명이다.

    또 ▷1차, 경기도·GH 개발사업 6개 지구 일원 ▷2차, 도내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일원 ▷3차, 도내 투자유치사업 관련 지구 일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직자 투기분야'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고발하고 농지법 위반 혐의로 2명을 수사의뢰했다.

    반부패조사단은 "투자유치사업 지구 인접지역 소유자와 용인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가족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공직자 16명(도 7명, GH 9명)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영농법인·기획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성과'

    '농지 투기분야'에서는 법인과 개인의 농지투기를 무더기로 적발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반부패조사단은 먼저, 총 1,397억원의 투기이익을 챙긴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고발조치 했다.

    특히 감사원도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의 '영농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최근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지투기로 총 58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인 54명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휴경이나 불법행위 등을 한 일반인 740명에 대해서도 고발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기획부동산의 조직적인 투기와 관련해서는 모두 109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들 법인의 투기 이익은 모두 3,006억원에 달한다.

    반부패조사단은 개발지구 내에 땅을 매입한 뒤 10명 이상에 '지분쪼개기'를 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면, 기획부동산의 더 큰 폐해가 드러났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관계로 반부패조사단은 관련 자료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부동산투기, 국가 존망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의 병"

    특히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전국의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독점하면서 반부패조사단은 공직자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는데 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개월 간 감사를 진행하면서 휴일도 거의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역시 공직자 투기 근절을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다주택 보유' 해소를 적극 권고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한편,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부패조사단의 감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느냐"며 "부동산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하여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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