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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 학대' 양모 무기징역…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사건/사고

    '정인양 학대' 양모 무기징역…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양 사망
    1심,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선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모가 정인양을 발로 밟아 강한 둔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양의 사망으로 사회에 알려진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은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다음은 '정인이 사건' 주요 일지다.

    △2018년 7월 3일
    =정인이 입양 신청

    △2020년 2월 3일
    =정인이 입양 신고

    △5월 25일
    =아동학대 의심 1차 신고, 경찰 내사 종결

    △6월 29일
    =아동학대 의심 2차 신고, 경찰 불기소의견 검찰 송치

    △9월 23일
    =정인양 몸 상태 체크하는 병원 원장 학대 의심해 신고(3차), 경찰 혐의점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

    △10월 13일
    =정인양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 생후 16개월 만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 착수

    정인이의 묘지에 이어진 시민들의 추모 물결. 이한형 기자

     

    △10월 15일
    =경찰 부실 수사 논란, 서울경찰청 자체 점검단 구성

    △10월 20일
    =경찰, 양부모 소환 조사

    △11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인양 사인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 소견

    △11월 6일
    =경찰, 양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11일 양모 구속

    △11월 19일
    =경찰, 양모 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기소의견 구속 송치. 양부 방임·방임에 대한 방조혐의로 불구속 송치

    △12월 4일
    =서울경찰청 자체 점검 조사 결과 발표. '정인양 사건' 담당 경찰관 12명 징계 조치

    △12월 9일
    =서울남부지검, 양모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1년 1월 5일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동의

    △1월 6일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양 사건' 대국민 사과.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월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1월 13일
    =서울남부지법, 양부모 첫 재판. 검찰, 양모 공소사실 주위적 살인, 예비적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 신청

    △2월 10일
    =경찰, '정인양 사건' 부실처리 경찰관 8명 등 중징계

    △4월 14일
    =검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각각 구형

    △5월 14일
    =서울남부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장씨와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헸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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