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라임 로비' 이강세, 징역 5년…靑 청탁 명목 돈받은 혐의 '유죄'



사건/사고

    '라임 로비' 이강세, 징역 5년…靑 청탁 명목 돈받은 혐의 '유죄'

    회사 자금 횡령, 靑 전 정무수석·檢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돈 받은 혐의
    재판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 입혀…무거운 책임 져야"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정치권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이 모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 의혹'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 등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92억 횡령 금액 자체가 대단히 크다. 회사에 투자한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유력 언론인 출신으로 사회에서 얻은 지위를 라임 사태 무마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을 상대로 알선·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에게는 회사 자금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범행은 김 전 회장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두 차례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애원하듯이 말했다"며 "517억원을 횡령한 범죄자에게 애원하는 것은 자신도 공범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피고인이 범행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다른) 회사 관계자의 최초 진술 등도 일치한다"며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청와대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다고 반박했다. 로비 의혹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맨 처음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2차에는 김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라임 관련 언론 기자회견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며 "라임 기사를 막기 위해 김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을 받았으나, 해당 언론사에서 라임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후에 언론인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김 전 회장 측) 진술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검찰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이 라임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자 USB가 담긴 지갑을 직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에 대한 증거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증거 인멸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스타모빌리티의 실제 소유주는 김봉현이었고, 모든 의사결정도 그가 했다"며 "피고인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횡령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강 전 수석 로비 자금과 관련한 어떤 물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돈은 1천만원이었고, 명목도 기자회견 개최 경비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7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