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 기준 강화…사전 주민 대피



경남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 기준 강화…사전 주민 대피

    경남도,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 운영

    지난해 발생한 양산 지역 산사태. 경남소방본부 제공

     

    경상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18개 시군과 함께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도내 시군 산사태 취약지역 2263곳에 대해 1차 점검을 마무리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과 임도관리원을 활용해 우기 전에 배수로 정비를 비롯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취약지역 주민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산림청 주관으로 산사태 재난대비 상시 훈련도 한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지역 231곳과 산사태를 방지하고자 추진 중인 사방댐 51곳, 계류보전 42km, 산지사방 20ha 등의 사방 사업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6월 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또 인위적 개발지에서 산림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시군과 함께 합동 산사태 위험이 높은 대상지를 찾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 조처할 계획이다.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 기준(관심-주의-경계-심각)을 강화해 사전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예보 방식은 기상청 동네예보에 따라 초단기(1시간) 예측 정보로 인해 주민들에게 사전대피와 관련된 안내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단계(초단·단·중기)로 구분해 12시간·24시간·48시간까지 확대하고 주민 대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시군 산사태 대책상황실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