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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 '기한부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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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 '기한부 심사보류'

    교육위원회, 상위법령 상충 의견 있어 법령 해석 등 위해 보류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상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한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에서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의회 구성 권리를 보장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나선 상황이어서 찬반논쟁이 불가피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조례안 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성이나 시기성을 봤을 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할게 아니라 법제처 등에 자문을 구하고 난 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병희 의원은 "조례안이 빠른 시간내에 집행부에 송달이 됐고 여론 수렴의 시간도 극히 없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최상의 선택을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과 관련된 사안들이 정치 쟁점화되는 것에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에서 무더기로 보낸 문자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손덕상 의원은 "문자를 보면 교육감이 뒤에서 조종하는 양 오도되고 있고 민주당이 당론인 것처럼 문자 폭탄이 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송순호 의원은 "교육감이나 민주당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결국 공방을 이어가다 교육위원회는 기한부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손덕상 의원은 "조례안 내용 중에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령 해석 등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기한부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7월 열리는 제387회 임시회 때 심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는 3년 주기 학생자치.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경남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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