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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17년 만에 경남도청 출근…활짝 웃은 이병하 주무관



경남

    해임 17년 만에 경남도청 출근…활짝 웃은 이병하 주무관

    2002년 공무원 노조 활동 이유로 해임, 특별법 시행으로 17년 만에 복직
    이 주무관 "정년까지 남은 6개월, 6년처럼 일하겠다"
    정년 지난 김영길 전 위원장, 연금 감액분 지급

    17년 만에 복직한 이병하 주무관. 경남도청 제공

     

    공무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던 이병하 주무관이 17년 만에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

    12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 주무관은 1980년 1월 진주시청 9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1988년 도청으로 전입한 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04년 11월 해임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됨에 따라 이 주무관의 명예회복도 가능해졌다.

    특별법에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가 담겨 있다. 복직과 함께 징계 기록 말소, 공무원 경력 일부 인정, 정년이 넘은 해직자에 대한 연금 특례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겼다.

    도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 이 주무관의 복직을 결정했다. 이 주무관은 이날 김경수 지사로부터 감격의 임용장을 받았다. 17년을 공직을 떠나 있다보니 이제 정년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김경수 지사로부터 임용장 받은 이병하 주무관. 경남도청 제공

     

    이 주무관은 "공무원으로서 명예가 회복돼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다"면서 "뜻깊은 복직을 함께해야 하지만,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해 복직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정년까지 남은 6개월을 6년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면서 "남은 공직생활 기간 그동안 도민을 위해 못다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직 공무원은 이 주무관 말고도 1명이 더 있다.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다. 김 전 위원장은 정년이 지나 복직은 하지 못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 연금 감액분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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