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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거취 미정…기소와 징계는 별개"



법조

    박범계 "이성윤 거취 미정…기소와 징계는 별개"

    기소 앞둔 이성윤 거취에 신중론
    수원지검 '불법출금' 수사에 비판적 인식 드러내
    "김학의 수사 원점부터 봐야" 감찰도 암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며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초기 검찰 수사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사실상 현재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기소를 앞둔 이 지검장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조금 전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라며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전날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의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무마 혐의에 대해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팀이 곧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중요 수사보고를 받는 직무에선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박 장관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다 돌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되묻기도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황진환 기자

     

    박 장관은 "(김학의에 대해) 1차 무혐의한 수사팀과 2차 무혐의한 수사팀이 모두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차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사팀은 '불상의 남성'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것은 허위사실 아니냐. 저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무슨 죄를 지었건 출국금지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있고 증거를 갖추면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만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여러 차례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눈감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문제를 부각하기보다는 초기 김학의 사건 수사의 문제를 짚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다.

    박 장관 스스로도 이 지검장 관련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 했다'고 표현하면서도 "실체적 절차적으로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거꾸로 드릴 수 있겠다"며 논의의 쟁점을 튼 것이다.

    또 박 장관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김학의 사건을 통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사건의 명과 암을 봐야한다"며 "사건의 시작과 수사착수 시점, 배당, 지휘체계, 피의사실 공표 등 짚어야할 대목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지검의 수사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감찰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수원지검의 수사를 신뢰하고 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수사가 종료되면 다시 질문해주기 바란다"며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앞서 이 지검장 거취 문제에 신중론을 편 데 이어 수원지검 수사 보다는 초기 검찰수사의 문제에 방점을 찍고, 추후 전반적인 감찰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사실상 수사팀에 대한 불신임을 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여권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임 총장 취임 후 인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 인사는 대통령이 한 것이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의 인사원칙과 일선 검사들의 바람, 우려 등을 총괄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관련해서는 "가석방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라며 "다만 60% 이상 복역하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거기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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