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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14일 자치경찰조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청주

    충북도의회, 14일 자치경찰조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재의결 안건 전체의원 2/3 이상 찬성이면 공표 시행…반대면 자동 폐기
    조례안 폐기 땐 도의회 처리 방법 따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여부 갈려

    충북도의회 제공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재의 요구로 자치경찰조례안을 다시 의결하게 된 충청북도의회가 오는 1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10일 전체 의원 32명의 의견을 종합해 자치경찰조례안의 재의 요구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개최하기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지사가 이미 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지사는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의 후생 복지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의결 안건은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그대로 공표 시행되지만 반대표가 10명 이상이면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결국 이 조례안이 폐기되면 도의회는 별도로 의원이나 상임위, 집행부 발의 등을 통해 또다시 조례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에 나설 경우 5월 말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가능하지만 6월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를 심사하면 오는 7월 정식 시행 전 시범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박문희 의장은 "자치경찰제의 최우선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이라며 "도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도가 안착 되도록 선을 다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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