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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제주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제한



제주

    코로나19 확산에 제주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제한

    9~23일까지 2주간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제한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계획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검체채취를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제주지역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객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 밤 12시까지 2주간 도내 1600여 곳의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방문객은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가족과 직장 등 일상생활을 고리로 한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한 보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도내에선 유흥업소 776곳, 단란주점 582곳, 노래연습장 318곳이 영업중이다.

    제한시간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릴 예정이다.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동선이 공개된 이후 712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2명이 추가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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