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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구 역세권 토지 매입,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강원

    경찰 '양구 역세권 토지 매입,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CBS노컷뉴스가 보도한 전 양구군수의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토지 매입 실태와 관련해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이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7일 전 양구군수 A씨의 역세권 토지 매입 과정에서 당시 지위를 활용, 확보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일부 보완 조사를 요구해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다음 주 중 보완 자료와 함께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A씨는 재임 당시였던 2016년 7월 22일 배우자 명의로 시가지 인근 농경지 739㎡를 1억 6천여만원에 매입해 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2018년 6월 20일 농경지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했고 A씨가 임기를 마친 직후였던 2018년 8월 A씨 명의로 2층 단독주택을 지었다.

    지역에서 A씨의 토지 거래가 논란을 빚는 이유는 입지가 동서고속철 역세권인데다 2016년 7월 8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가 사업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시점과 매입 시기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고시된 양구군 양구읍 하리로 정해진 동서고속철 양구역사 위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위치가 같다. 예타 통과 직후 해당 지역에서는 도시 발전을 위한 역사 외곽 이전 논의가 진행됐지만 설문 조사결과 원 위치로 결정됐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2020년 3월 3일 고시된 동서고속철 기본계획에 포함된 역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160여m 가량 상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하는 시기에는 해당 지자체가 A씨 토지 앞을 지나는 농어촌도로를 4m 폭에서 10m 폭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2019년 11월 8일 동서고속철 역세권 일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취재과정에서 A씨는 "임기 후 고향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땅을 샀는데 며칠 있다가 (동서고속철 추진이) 발표가 났다. 그 이후에 집을 짓고 현재까지 가족과 살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오히려 역이 들어오면 시끄러워 손해를 본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강원도 감사위원회도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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