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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구제위, 피해신청 97% 피해자 인정



포항

    포항지진피해구제위, 피해신청 97% 피해자 인정

    포항시 제공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포항지진 피해로 구제 지원금을 신청한 주민 97%를 피해자로 인정했다.

    특히, 지진당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피해 신청을 한 경우도 90% 이상이 인정을 받은 만큼, 포항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피해 접수를 당부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1만 815건 가운데 1569건(자료보완과 현장조사 거부 등)을 제외한 9246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97%인 8972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인명피해는 39건, 재산 피해는 8933건이다.

    하지만 93건은 피해액이 지진 직후 받은 재난 지원금 보다 적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274건(2.9%)이었다.

    심의위는 나머지 피해 8879건에 대해 366억원을 지원금 결정 통보 후 이달 말까지 개별 입금할 방침이다.

    피해 1건당 지원금은 평균 412만원이며, 최고금액은 인명피해는 836만원이고 재산피해는 1억2천만원이다.

    지원금 지급대상 8879건 중 약 89%가 주택 개별세대 피해이다.

    특히,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지진당시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신청한 세대도 90%이상 피해자 인정받음에 따라 포항시는 보다 적극적인 구세신청을 당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진피해 접수처(31곳)로 재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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