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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전효석 일감몰아주기 확인 안됐지만 사직 처리…폭언은 사실"



대통령실

    靑 "전효석 일감몰아주기 확인 안됐지만 사직 처리…폭언은 사실"

    文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감찰 결과 발표
    "전효석 조사는 靑 감찰권 넘어서는 부분, 본인이 국정운영 더는 차원에서 사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원 상대 폭언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당시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청와대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인 전효관 문화비서관과 직원 폭언 의혹이 일었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정수석실의 감찰 내용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 비서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간부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감찰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본인을 비롯, 서울시 관계자 등 약 50명을 임의조사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용역 수주에 관여한 사실을 확증할 진술이나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길게는 15년 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서울시 그리고 관련 업체와 임직원들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나 이는 청와대 감찰조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 비서관은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본인의 의지로 사직처리 됐다.

    박 대변인은 "본인은 의혹을 인정할 수 없지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사직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해명과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욕설과 폭언 사실이 청와대 감찰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본인을 비롯, 마사회 관계자들을 임의조사하고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도 임의 제출 받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조사를 철저히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의 비서실장 채용 검토 지시를 한 사실 및 특별채용 불가를 보고하는 인사 담당과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마사회장에 대한 감찰 결과 및 자료를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첩하고,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의혹이 불거진 두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신속·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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