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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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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코로나19 고통 분담, 입주업체 25% 인하

     

    광주 남구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구청 소유 재산의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7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 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 분의 임대료와 대부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우선 남구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25%를 감면한다.

    또 구청 소유 토지 등 공유 재산을 빌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80%까지 대부료를 감면한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업체에게 1989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다만 변상금 부과 대상자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 조치가 가뭄 속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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