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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감염병 사망 보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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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감염병 사망 보장 추가

    서울 서대문구 청사.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전 구민이 자동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업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 보험은 △익사 사고 △뺑소니·무보험차·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감금 △의사상자 상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을 포함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감염병 사망 보장이 추가돼 눈길을 끈다.

    보장 금액은 감염병 사망 500만 원, 뺑소니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보상 및 의료사고 법률 지원 1천만 원 한도로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약 32만 명의 모든 서대문구민이 보장 대상이다. 가입절차는 별도 절차 없지 자동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참고로 기존의 서대문구 보장 항목이었던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에 의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강도에 의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치료비 등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

    구는 현재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 8명에게 총 49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과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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