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절차. 금융위 제공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이 추가로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금융권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 등이다.
이어 신용평가 결과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 등이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같은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금융기관은 이번달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