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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탓 신용등급 하락 자영업자는 한도·금리 유지



금융/증시

    코로나탓 신용등급 하락 자영업자는 한도·금리 유지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 대상 지원대책 마련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해 신용등급 산정
    지원대책 관련 부실시 금융사·임직원 제재 면제

    신용평가 절차. 금융위 제공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출한도나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이 추가로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범금융권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 등이다.

    이어 신용평가 결과 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서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 등이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같은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각 금융기관은 이번달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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