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정기검사를 시행한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 재가동(임계)을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27일부터 정기 검사를 진행 중인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의 검사를 시행해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절단 점검 결과, 공극 3곳이 확인하고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와 보수를 진행했다. 또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 감소에 관해 확인한 결과 기준두께(5.4㎜) 이하인 1곳이 발견돼 해당 부위를 신규 CLP로 교체했다.
원안위는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