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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신청 첫 기각 사례…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혐의



국방/외교

    대체역 신청 첫 기각 사례…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혐의

    2008년 안보리 결의 "전술의 일환으로 성폭력 사용돼"
    현재까지 모두 1208명 대체역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생활관 내부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각' 사례가 나왔다. 신청인이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를 시작해 올해 4월 말까지 모두 1208명을 대체역으로 인용·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93명은 대체역 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2018년 6월 병역법 5조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됐다.

    나머지 416명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까지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사유는 종교적 신념이 1204명, 개인적 신념이 4명이었다.

    기각된 1명의 신청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집회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종교활동을 했다고 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을 것이다'는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면 안 된다는 양심을 형성했고, 이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하지만 그가 지난 2019년 11월 아동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되자 심사위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행위와 유사한 폭력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심사위 관계자는 "공동체의 민간인들이나 특정 인종 집단에게 모욕감을 주고, 지배하며, 공포를 조성하고, 강제로 이주시키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서 여성과 아동들을 겨냥해 성폭력이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한다"는 2008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20호의 내용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여러 전쟁과 분쟁에서 성폭력이 자행돼 왔던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한편 개인적 신념에 의해 대체역에 편입된 신청인 가운데는 동물권 활동가 1명도 있었다.

    그는 동물권, 인권, 평화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고, 평화로운 사회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고통의 최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비건(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을 실천했다는 점을 감안해 대체역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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