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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진술조서 열람 거부…은폐 의혹



국회/정당

    검찰, 용산 진술조서 열람 거부…은폐 의혹

    "법원에 증거목록도 미제출"

     

    [BestNocut_L]검찰이 용산참사 변호인단이 신청한 수사자료의 열람을 거부함에 따라 변호인 측의 재판 준비에 차질을 빚음은 물론 사건 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다.

    20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지난 8일 검찰의 기소 직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18일 열람과 등사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해왔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들어 검찰이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단 소속 장서연 변호사는 "검찰은 아직까지 증거목록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이 용산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기기 위해 피의자 김모씨의 진술을 왜곡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씨의 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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