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대구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n번방' 피해자 협박한 안승진.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 씨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공범인 김모(23)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엄벌이 필요한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 있지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안승진은 2019년 3월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고 그해 6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1000여 개를 유포하고 9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안 씨와 공모한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5년~2016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또는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역 여성단체는 이날 안 씨 등의 2심 선고에 맞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범 엄벌을 촉구했다.

    대구여성의전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의 핵심 인물인 안 씨 등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반사회적이며 계획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라며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끝까지 피해자와 연대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