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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택배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노린 절도범



대전

    코로나 속 '택배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노린 절도범

    코로나19로 비대면 배송 늘며 유사 범죄 사례 잇따라

    그래픽=고경민 기자

     

    코로나 속 '택배 문 앞에 두고 가세요'를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배송이 늘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범죄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30)씨는 택배기사가 현관문 앞에 택배물품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렸다.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위층으로 올라간 다음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집 앞에 놓인 택배상자가 있으면 들고 나왔다.

    대낮에 이런 대범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로 사람들이 집을 비운 오후 시간대였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4개 단지를 돌며 이어졌다.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사지기부터 보조배터리, 영양제, 유산균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기 위해 물건을 훔쳤다고 A씨는 진술했다.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각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주문과 비대면 배송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서울과 경기 등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택배물품 상습 절도범이 붙잡히기도 했다.

    A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외에도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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