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음주운전을 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광란(광산4) 광주시의원이 민주당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광란 시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운영위원과 상무위원의 당직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1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