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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노점상 코로나19 소득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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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노점상 코로나19 소득안정지원'

    사업자 등록, 관련법령 준수 등 조건 제한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정부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노점상을 돕기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 여부의 공적확인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제한했다.

    세부 조건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구역에서 영업한 사실을 상인조직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관할 시·군청에서 별도 공모 또는 조건을 달아 선정 관리된 영업자 △도로법상 점용허가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비롯한 관련법령 준수 등이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청 경제관련 부서로 6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 받는다.

    김권종 강원도 경제진흥과장은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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