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간 청주와 충주, 제천에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존 경보제는 한 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0.3ppm 이상일 때 경보를, 0.5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도내에서는 2017년 8차례, 2018년 6차례, 2019년 6차례, 지난해 2차례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햇빛을 받으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오래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 눈.코 등 감각 기관 손상과 두통, 폐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휴대전화로 오존은 물론 미세먼지 경보 문자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