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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틈 막자…진주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경남

    코로나 방역 틈 막자…진주시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CCTV 설치의무화, 간편 전화 체크인 설치 지원 등 방역망 구축에 만전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최근 부산과 거제 등지에서 유흥주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등 연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유흥시설에 대한 취약요인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한 결과 출입자 관리, 감염 요인에 대한 대응력 확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대처가 중요하다고 보고 출입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 차원에서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출입 시 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유흥시설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또, 출입자에 대한 동선파악과 신속한 역학조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CCTV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곳은 조속히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출입자에 대한 출입인증 방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전자출입명부(QR인증방식) 방식이 어렵다는 2G폰 이용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정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바로 출입 인증이 되는 '간편전화 체크인'설치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유흥시설이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 환경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집중 시간대에 실내 환기를 한 시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 시 업주가 자발적으로 공기살균기 등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앞으로 시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되는 시점부터 강화된 수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등 즉시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진다. 방역책임을 방치하거나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중요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피해보상, 방역비용 청구 등 구상권도 청구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그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며 "모두가 방역 파수꾼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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