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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계동 주차민원 해결안 마련…한시적 주차 허용



경남

    창원 도계동 주차민원 해결안 마련…한시적 주차 허용

    창원시 제공

     


    창원시 도계동 일대의 외곽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주차난과 과태료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창원시가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도계동 안골마을을 직접 찾아 해결 마련을 주문했다.

    시는 우선 해당 도로의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평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지난 8일 주차금지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해 도계동 안골마을을 지나는 도계두리길 1.1㎞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9시~익일 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됐다.

    의창구청도 심의회 결과에 따라 주·정차 허용시간제를 전면 적용해 해당시간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다. 또, 중앙 탄력봉을 제거하고 중앙선도 실선에서 주차가 가능한 점선 변경으로 변경했다. 안전지대, 횡단보도와 곡각지 탄력봉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도로 한쪽에 있는 화단과 배수로는 약230m 정도를 변경해 임시 주차공간 33면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이 요구한 대부분의 사항을 반영했다.
    이형탁 기자

     


    이번 조치로 빌라 쪽 도로에만 가능했던 주차가 도로 양쪽 모두 가능해져 주민들도 주차난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도계동 안골지역은 중소빌라형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기존 주택 자체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면도로 양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5월 도계외곽도로2단계 공사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양방향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앙선을 긋고 한쪽 차선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인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하지만, 공사 후 도로 한쪽만 주차가 가능하게 되자, 그동안 도로 양쪽으로 주차를 하던 인근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인도 등 안전 보행에 위협이 되는 구역까지 주차해 불법주차가 만연하게 됐다. 또, 보행에 불편을 느낀 일부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차를 신고하면서 과태료 납부가 폭증했다. 주민이 직접 신고한 건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단속 건수 512건 중 376건(73.4%)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를 고지받은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주민들이 집회까지 열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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