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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례시 동일 급지 적용, 급지상향" 건의 국토부 재방문



경남

    창원시 "특례시 동일 급지 적용, 급지상향" 건의 국토부 재방문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9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례시로 선정된 4개 특례시의 주거급여(임차급여)지급 시 동일 급지 적용과 창원시 급지상향을 재차 건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2022년 급지개편 용역시 4개 특례시를 동일 급지로 편성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국토부는 급지개편 기준이 행정적, 임차료 기준을 토대로 용역 결과 산출될 예정이며, 급지의 급격한 변동은 예산 문제 등 혼란 발생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시는 100만 이상 인구 규모의 대도시로 지방도시 최고수준의 주택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 소득과 기준임대료 산정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적인 주거 유지비용과 맞지 않아 주거급여 지급에 차별을 받고 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러한 불평등함을 없애기 위해 "22년 개편되는 주거급여급지 체계 개편시, 특례시 구간 신설 또는 창원시 급지를 광역시급 으로 상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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