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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역 취소 소송' 유족이 이어받아 계속한다



대전

    '변희수 전역 취소 소송' 유족이 이어받아 계속한다

    황진환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처분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유족이, 변 전 하사가 생전에 낸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을 이어받아 계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제2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원고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유족)이 신청한 소송 수계 신청을 9일 허가했다. 소송 수계란,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망인의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가 망인의 전역예정일까지의 미지급 보수 등을 청구할 법률상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밝혔다.

    상속인들에게 망인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를 대신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는 취지다.

    통상 유족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수계가 허락되기 때문에, 소송 수계 신청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변 전 하사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5일 대전지법에 소송 수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5일 발족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역시 변 전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인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첫 변론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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