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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어장내 '해루질' 시간·장비 7일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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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마을어장내 '해루질' 시간·장비 7일부터 제한

    일출전 30분~ 일몰후 30분까지…갈고리와 수경 등 장비도 금지

    제주도청 전경

     

    야간 불빛을 이용해 고기를 잡는 일명 '해루질'의 시간과 장비가 제한된다.

    제주도는 7일부터 마을어장에서의 비어업인과 맨손어업인에 대한 수산 동식물 포획 시간과 장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어장에서의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된다.

    또 특수 제작된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를 비롯해 수경과 호흡기, 오리발 등 잠수용 장비 사용도 제한된다.

    어류와 문어, 게류, 고동, 오징어, 낙지 외에 어업권자가 조성한 패류와 해조류, 해삼 등 정착성 수산동물의 채취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신고어업자는 어업정지 처벌이,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잡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어촌계는 마을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과 채취 등의 일정한 어업을 독점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그동안 마을어장에서 야간에 불빛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맨손어업인과 어촌계간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해왔다.

    양홍식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고시로 해루질을 둘러싼 분쟁이 다소 해결됨은 물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맨손어업은 276건이 신고돼 어업신고 증명서가 발급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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