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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대전

    '원전 자료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

    지난달 9일 첫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된 대전지법 법정 입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청인을 20명으로 제한해 진행됐다. 김정남 기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일 산업부 공무원 A씨와 B씨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A씨와 B씨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A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45권에 달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인쇄본을 보며 육필로만 써서 변론하라는 건 변론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이미 30여 차례 조사받은 상황에서 더 인멸할 증거가 있겠느냐. 구속 사유(증거 인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30여 차례 면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구속된 사유와 달리 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위해 구속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구속 이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으로 석방된 A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오는 20일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9일 첫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삭제했다는 530건 자료 가운데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것은 53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상관없는 자료이며, 삭제된 자료들을 보면 서면 보고서 출력을 위해 만든 파일이거나 중간 또는 임시 자료"라며 "삭제한 사람이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삭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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