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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보석 청구…심문



대전

    '원전 자료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보석 청구…심문

    피고인 측 "구속 사유 없어졌다고 할 수 있어…방어권 보장해 달라"
    대전지검 "보석 허가할 만한 사정 변경 없고, 증거 인멸 전력도 있어"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가 30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된 법정 입구. 김정남 기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가 30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 산업부 공무원 A씨와 B씨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회 요구에 따라 이뤄진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지난해 12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이 45권에 달하지만 교도소 안에서 인쇄본을 보며 육필로만 써서 변론하라는 건 변론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이미 30여 차례 조사받은 상황에서 더 인멸할 증거가 있겠느냐. 구속 사유(증거 인멸)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30여 차례 면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구속된 사유와 달리 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해 구속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의 변호인 역시 "구속 사유에 가장 중요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하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당사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기억에 따른 서술이 필요한데 증거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지검은 이미 증거 인멸 전력이 있는데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증거 인멸 전력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제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조사가 거듭되는 것 역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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