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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속초 어린이집 원장 등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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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속초 어린이집 원장 등 '반박'

    속초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원장 등 "방역수칙 위반 아냐"

    속초시청. 유선희 기자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강원 속초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속초시의 한 카페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 9명이 머물렀다. 이 중 7명이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9일 코로나19 검체 채취 검사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와 모두 자가격리가 해제됐다.

    속초시는 CCTV와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했으며, 지난 26일 원장 등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하지만 당시 모임에 참여한 강원도민간어린이집 회장은 "당일 모임은 소독제 장난감 예산확보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도의원과 논의하는 자리로, 사적 모임이 아닌 공적인 이유로 모였다"며 "게다가 4명이 모였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도의원 역시 원장 3명과만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카페에서 나갔다"고 전했다.

    회장은 "공적 모임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해당 카페에는 '방'이 있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며 "이야기를 마친 후 방을 나와 보니 카페에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4명 더 있었던 상황으로, 사전에 모임 약속을 정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모임을 주도할 때 4명으로 인원을 정했고, 공적인 모임이었다는 점을 바로 잡고 싶다"면서 "속초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속초시 관계자는 "동일 업종과 모임 시간, 이유 등을 근거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전절차가 진행된다"며 "만약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층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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