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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됐지만'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올해 광주·전남서만 6명 사망



광주

    '중대재해법 제정됐지만'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올해 광주·전남서만 6명 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산재 사망사고 잇따라
    지난 8일 광주 에어콘 부품 제조공장서 40대 노동자 사망
    경찰, 해당 업체 사장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적용 검토
    올해 광주전남서만 산재로 6명 사망
    주로 영세한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 발생
    지역 노동계 "결함 많은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

    지난 1월 12일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고용노동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영 기자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지난 8일 광주 진곡산업단지의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또 40대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 노동계가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진곡산업단지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A(45)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A씨는 갑자기 작동을 멈춘 사출기계를 혼자서 점검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면서 변을 당했다.

    사출기계에 가슴과 목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의 사장이 기계를 점검하고 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업체 사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고 당일인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근로감독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 등을 통해 드러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광주 2명, 전남 4명 등 모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에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는 30대 노동자가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고, 다음날인 1월 11일에는 광주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일용직 여성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사망했다.

    또 1월 14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서는 부둣가 바지선에서 선박 계류작업을 하던 60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 1월 15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20대 중국인 노동자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함평군 월야면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지는 등 광주와 전남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1년 뒤인 오는 2022년 1월 시행된다.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다.

    이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5명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와 50명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중대재해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가 50명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고승구 수석부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5명 미만 사업장과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이 배제되거나 유예돼 관리와 감독이 안 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광주시와 노동청 등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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