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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명숙 재판 위증 사건' 무혐의 처분…임은정 "놀랍지 않다" 비판



법조

    檢, '한명숙 재판 위증 사건' 무혐의 처분…임은정 "놀랍지 않다" 비판

    대검 "모해위증 의혹 수사팀·재소자 모두 무혐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거쳐 증거부족 판단"
    사건 검토했던 임은정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이한형 기자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때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법정에서의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당시 수사팀과 재소자 2명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재소자 편의 제공 등 수사팀의 비위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의 이런 결론은 의혹 당사자인 재소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사건 재판 때 검찰 수사팀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와 김모씨에게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지난해 이 의혹을 다룬 언론보도가 나왔고, 최씨는 수사팀 감찰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

    앞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사건을 검토한 끝에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들을 입건해 재판에 넘기려 했다. 기소 후에는 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임 연구관은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을 받아 수사권까지 확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 전인 지난 2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며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 3과장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검은 해당 사건을 당초 임 연구관에게 배당한 적이 없으며, 사건 배당권은 검찰총장에 있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이날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해진 결론이니 놀랍지 않다"며 "(대검이 거쳤다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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