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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경인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은수미 성남시장. 이한형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의 수사정보를 은 시장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최근 직위해제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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