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까지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주말까지 (김학의 사건) 기록을 본 다음 공수처가 수사할 거면 하고, (다른 기관에) 이첩할 거면 이첩하겠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 주체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이외에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이첩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검사의 경우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을 갖는 건 맞다"면서도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도 있다"고 재이첩 가능성을 남겨뒀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사건 성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