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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뻔 했는데…우리가 깻잎보다 못합니까?"



경남

    "죽을 뻔 했는데…우리가 깻잎보다 못합니까?"

    [일터에서]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언제까지

    밀양시 비닐하우스 숙소 화재 동영상 캡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공

     



    -1월 1일 밀양 깻잎 비닐하우스 숙소 불
    -캄보디아 여성들 샤워 중 몸만가린채 탈출
    -사업주 "전기 많이 쓴 너희들 책임"
    -"사업장 변경 안해줘. 당장 일하라"
    -"깻잎보다 못한 취급" 깊은 모멸감
    -포천 비닐하우스에서는 동사하기도
    -농촌 이주노동자 70% 가건물 숙소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숙소 금지해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승환 대표노무사 (바른길노무사), 백성덕 국장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직2국)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백성덕 조직2국장(왼쪽)과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이윤상>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일터에서' 시간입니다.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그리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백성덕 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승환, 백성덕> 안녕하세요.

    ◇이윤상>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백성덕> 혹시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이윤상> 네. 좋아하죠.

    ◆백성덕> 다들 많이 드시죠? 이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 말고도 함께 먹는 채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깻잎인데요. 우리나라 깻잎 소비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경남 밀양에 있습니다. 오늘은 밀양의 깻잎 농장에서 깻잎을 기르고 수확하는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윤상> 어떤 이야깁니까?

    ◆백성덕> 올해 1월 1일 밀양시 다중리 소재 깻잎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윤상> 비닐하우스가 숙소라고요?

    ◆백성덕>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었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 도중에 불이 났고 노동자들은 이 사실도 모르고 샤워를 하고 있다가 다행히 주민 할머니가 불이 난 사실을 알려줘서 겨우 수건으로 몸만 가린 채 탈출했고 덕분에 큰 피해는 면했다고 합니다.

    ◇이윤상> 세상에.

    밀양시 비닐하우스 숙소 화재 동영상 캡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공

     

    ◆백성덕>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물품들이 불탔는데요. 문제는 이후 사업주의 대처입니다. 사업주가 기숙사에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해서 불이 났다면서 야단을 쳤고요. 기숙사도 불이 나고 옷도 먹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에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해 불이 난 것이니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업장 변경도 해줄 수 없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윤상> 인명피해도 발생할 뻔한 위험한 일을 겪었는데 피해를 책임지고 다른 곳에 못 간다. 당장 일도 해라?

    ◆백성덕> 네. 사업주는 당장 일을 하지 않으려면 기숙사를 나가라고 했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깻잎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윤상>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덕> 사실 이 사건에 한 달치 급여 체불 문제도 같이 있었거든요. 화재에 대한 피해 보상은 따로 없었고요. 체불된 급여만 지급받고 사업장 변경 처리만 겨우 된 채 일단락됐습니다.

    ◇이윤상> 개운치가 않네요. 노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공

     

    ◆김승환> 참 안타까운 상태고 숙소 사진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요. 과연 이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숙소가 맞나. 그리고 우리가 기숙사라는 단어를 듣고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정상적인 건축물, 쉽게 얘기하면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주택의 형태를 갖춘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와 같이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에 있는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것들이 대다수거든요.

    ◇이윤상> 보통 이런 숙소를 이용하나요? 일부의 사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김승환> 네. 노동부에서 올해 1월에 외국인 노동자분의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한 보도자료를 보면요. 실태조사에 응답한 농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고 응답한 근로자 중에 약 69.6%정도가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라던가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백성덕>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는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작년 12월 20일에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주여성노동자가 4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최근 포천소재에 농장에서 채소재배 등 일을 하면서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조립식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간경화로 인한 사망이라고도 말하지만 국내 입국하고 받은 최초 건강검진에서는 전혀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사망한 날 날씨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 경보가 발령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숙소는 정전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난방은 되지 않았고 열악한 비닐하우스 숙소가 직접적은 사인은 아니어도 분명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제공

     

    ◇이윤상> 포천 사건도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숙소였죠. 이번에 보여주신 사진 중에 밀양 비닐하우스 숙소 화장실 사진을 보니 3년 전 시사포커스 경남에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를 다뤘을 때와 변한 게 없군요. 노무사님, 이렇게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라고 제공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승환> 아, 저도 좀 사례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비닐하우스 숙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윤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김승환> 네. 놀라셨죠. 왜냐하면 외국인 분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한국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오시는 경우에 외국인 분들의 기숙사라든가 숙식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적인 관련 업무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침에 보면요. 우선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이 시설이 어떤지를 시설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거시설의 형태가 주택인지 고시원인지 오피스텔인지 또는 컨테이너인지, 조립식 패널인지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표 자체에 이미 컨테이너라든가 조립식 패널, 기타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표를 조금 더 살펴보면 화장실도 수세식인지 재래식인지, 위치가 숙소 내부에 있는지 또 외부에 있는지, 난방시설도 연탄보일러인지 재래식 온돌인지. 선풍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한 기숙사 표를요.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윤상> 쉽게 말해 어떤 숙소 형태든 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외국인 노동자는 시설표만 보고서 판단을 해야 할 뿐이다.

    ◆김승환> 네. 심지어 이 제출한 시설표와 현실이 다른 경우도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실제 노동을 제공하러 농장이라든가 사업장에 갔다. 그런데 본인이 제출받은 기숙사 현황 표와 그 환경이 너무 다르다. 라고 하면 이때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제기 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거든요. 문제제기하는 방법은 기숙사 현황표랑 다르다. 그러면 고용센터에다가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고용센터는 시정 기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25일? 그러면 이 기간 안에 개선하면 되는데 이때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외국인 노동자분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이윤상> 실효성이 없군요.

    ◆김승환> 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환경 때문에 자꾸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다보니까요. 올해 1월 1일부터 노동부에서 고용허가신청시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에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라든가 조립식 패널 등에서 숙소로 이용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계신다면 이 외국인 노동자가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을 또 바로 허용을 한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윤상> 민주노총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백성덕> 일단은 민주노총에서는 원칙적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판넬. 이런 것을 임시 가건물 등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을 일단 금지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화재사고나 전기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지금 숙식비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윤상>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고도 사용료를 받아가나요?

    ◆백성덕> 네 숙식비 명목으로 8%에서 20%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농장주들이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농장주가 원천적으로 떼어가기 때문에 숙소사용료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기숙사 대책은 농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등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대안이 좀 마련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어쨌든 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가 어떤 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골에 보면 빈 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당장 뭐 국가에서 기숙사를 번듯하게 지어낼 수가 없다면 빈 집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일단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컨테이너가 아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 기숙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빈 집을 활용한 아이디어는 좋아보이네요. 기존 시스템에는 정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노무사님, 혹시 농장주 입장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승환> 이제 갑작스럽게 또 올해 1월부터 이런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하는 노동부의 입장이 나오니까요. 농장주 분들께서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숙소를 건설한다거나 숙소를 임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발생하시는 것도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본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 위에 사실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이윤상> 토지사용 목적이 다른 거죠?

    ◆김승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적으로 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일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땅이 아니라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도, 또 그 농지 위에 다른 대안을 짓기에도 힘든 현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요. 우리가 비닐하우스, 농작물을 기르는 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 한테는 비닐하우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봤지만 당연하게 여기는가.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오셨을 때 오랫동안 이런 비닐하우스라던가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큰 참사가 터지지 않고서는 소리내어서 이런 문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또 우리가 얘기했던 고용허가제의 구조적인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고용허가제 자체가 한국인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고된 노동현장에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인력을 외국인들로 채워서 산업이 굴러가게끔 하는 게 이 고용허가제의 틀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라든가 권익보호 보다는 노동력을 우선 제공하는 것 자체에 제도가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인권적인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이 미비한 거거든요. 한국인 노동자에게 컨테이너에 와서 자는 게 니 숙소다. 라고 하면 쉽사리 인력이 더 구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보시면 특히나 농어촌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사업이 굴러가기가 어렵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완하고 또 개선해나갈 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상> 우리 사회를 견인하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게 바로 이 이주노동자 분들인데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한파경보가 발령된 지난달 19일 캄보디아 출신 31세 이주노동자 속헹(Sokkheng)씨가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백성덕> 네. 이주노동자들이 저번에 인터뷰 했던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을 보관하는 장소지 숙소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런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당연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승환, 백성덕> 네.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바른길노무사 김승환 대표노무사, 그리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백성덕 조직2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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