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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론' 펼친 이성윤, 이번엔 '재이첩 불가론'



법조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론' 펼친 이성윤, 이번엔 '재이첩 불가론'

    檢, 김학의 불법출금 검사 연루 의혹 사건 공수처 이첩
    이성윤 "공수처 이첩된 이상, 검찰이 넘겨받을 수 없어"
    수사 여력 안 돼 검찰로 재이첩 가능성 거론되자 '빗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해당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상, 검찰이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아직 인력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불가론'으로 빗장을 치는 모양새다. 검찰 대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른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은 3일 수원지검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자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2항을 언급하며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출금 과정의 위법 정황과 수사 필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 외압을 가해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한 채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돼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여러 갈래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가운데 이 지검장 등 현직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이 '검찰로의 사건 재이첩 불가론'을 내놓은 이유는 아직 인력 구성 등 수사 여력을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있고, 검찰도 이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사무실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첩 받은 사건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특히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해 직접 수사 여지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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